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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①] 저작권보호심의제도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소개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49

저작권보호심의제도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소개


박현주 보호심의부 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 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저작권 침해 대응부터 예방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정권고 제도(저작권법 제133조의3)는 불법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될 경우 추후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권리자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정권고 등 저작권 보호 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필수적인 저작권보호심의제도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제도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매번 소송을 한다면 지나치게 큰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 분쟁 비용을 경감 하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작권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조치,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조치, 반 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다(제133조의3).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는 불법성이 비교적 명백한 복제물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엄밀한 법적 검토와 전문적인 심의하에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5명에서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제122조의6),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시정권고 등의 집행을 의결한 사안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로는 시정권고 외에 어떤 것이 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저작권 보호 행정 조치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제도(제133조의3)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OSP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제도(제133조의2), 온라인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제도(제103조의3)를 들 수 있다. 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제133조의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①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제103조), 보호원은 이와 별개로 직접 불법복제물을 조사 및 발견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 조치의 내용을 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제도의 의의

시정권고는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로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행정명령인 시정명령을 받기 전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시정권고를 받은 후 자율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할 경우,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그 분쟁과 관련한 부담을 미리 경감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계도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정보통신망에서 대규모,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물은 신속하게 유통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온라인의 특성상 위와 같은 피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정권고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침해 현상을 신속하게 방지 또는 억제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제13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①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③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그리고 ④ 반복적인 시정명령을 받은 게시판으로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게시판의 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그것이다. 시정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42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기존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제133조의3 제3항 및 제4항).


문화체육부장관의 온라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103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 상의 고소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 제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하고 ② 해당 정보의 복제·전송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아야 하고 ③ 해당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가 권리주장자의 소 제기 또는 형사고소에 반드시 필요하고 ④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자(OSP)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청구했었으나 거절되었고 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청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정보제공명령 가부를 의결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제122조의6)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제103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제133조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제133조의3)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제122조의6).

즉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법상의 행정조치(온라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를 발령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적인 판단기능, 보호원의 시정권고를 보조하는 전문적인 판단기능, 기타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심의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와 이용자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여 구성된다. 보호원은 심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별로 주 1회씩 대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체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하기도 하며, 계정정지의 시정권고(제133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우 반드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법복제물의 신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저작권보호정책들은 한국 특유의 저작권 보호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행정제도이든 그 집행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신중한 심의와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 합치되는 행정 행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저작권보호심의제도의 연혁과 주요쟁점,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최승수, 2022


*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6769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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